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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유치원 대상 급식 위생·안전관리점검 강화
  • 호남매일
  • 등록 2021-0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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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법 개정, 공·사립유치원도 학교에 준하는 위생관리수준 적용 겨울철 식중독 예방 유치원급식 위생·안전 점검 및 컨설팅 실시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이 유치원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안전관리점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돼 위생관리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유치원급식 시 위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1월25일~2월9일 관내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안전관리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면역력이 약한 원아들의 겨울철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인위생관리, 식재료관리, 급식설비·기구 세척 및 소독 보관 등에 중점을 두며 점검을 실시한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급식실 이용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소독제 구비, 배식방법 등을 점검해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치원급식도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에 준하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유치원 급식현장을 고려한 컨설팅을 통해 급식운영의 어려운 점이나 미비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이번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서에 따른 주요 점검사항 등 자율적인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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