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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중기청, 2월부터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시행
  • 호남매일
  • 등록 2021-01-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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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벤처확인제도의 보증·대출유형은 폐지되고 혁신성장 유형 신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현조)은 올해 2월 12일부터 민간 벤처생태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가 전면 개편·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평가와 확인서 발급까지 모두 수행하는데, 개편되는 확인제도에서는 전문평가기관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역할에 국한되고 최종심의 의결은 벤처확인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이는 민간 주도의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그간 보증·대출 유형에만 편중(87%)되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벤처기업확인 제도는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하도록 개편됐다.



중기부는 벤처·창업과 관련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기술평가 실적과 기술평가인력, 중소기업 지원역량, 현장실사 가능지역 등을 평가했으며 확인 유형에 적합한 9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혁신성장유형‘에는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역량을 보유하고 전국 평가가 가능한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기관을 지정했으며, ’연구개발유형‘은 기본적인 기술개발(R&D) 정량지표 외에 사업성을 추가로 평가하게 되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벤처캐피탈협회‘가 요건 확인 기관으로 유지된다.



이현조 지방중기청장은 “벤처확인 제도의 개편으로 혁신적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게 되어 새로운 벤처생태계로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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