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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월 최대 30만원
  • 호남매일
  • 등록 2021-0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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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2월부터 시행한다.



시민참여로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이 제도에는 만 19세 이상 광산구 거주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산구는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참여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신청과 보상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수거 불법광고물과 신분증·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보상이 이뤄진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된 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광고물이다.



광고물 장당 보상 기준은 현수막 500~1000원, 벽보 20~50원, 전단 10원 등으로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다르다. 보상 상한선은 1인 월 30만원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다른 보조금·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는만큼 사전 확인 뒤 접수해야 한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와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홈페이지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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