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병무청은 올해부터 '생계 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처리 기준이 바뀐다고 28일 밝혔다.
'생계 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 ▲재산 ▲월수입액 ▲부양 가족 인원 등의 조건이 법령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을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바뀌는 가족 재산액 기준은 7850만 원 이하, 월 수입액은 4인 가족 기준 195만516원 이하다. 부양 가족 인원 조건은 변화가 없다.
신청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대체 복무 요원 소집대상자는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하면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병무청 고객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