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한달간 특별판매 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류(종이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상품권은 하나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올해 12월까지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이 적용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번 할인 기간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하면 ’상품권 10% 할인과 소득공제 40%가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작년 10월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이번 특별판매 기간중 상품권 부정 유통을 단속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부정유통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물품을 팔지 않고도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할인된 상품권을 매집해 불법 환전하는 등의 행태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