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훈 前 순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조 前 시장은 지난해 4·15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소병철 국회의원)를 위해 A단체와 B모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점심식사 모임을 주선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시장직을 그만두고 고마운 분들을 대접하기 위한 자리로 선거운동을 위한 자리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준비를 위해 노력할 의사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 재직시와 그만 둔 후에도 식사를 한 단체와 모임은 없었는데 총선을 불과 3주 앞 둔 시점에 모임을 가진 것이 이례적이다”며 “이 자리에서는 연락을 받고 온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자신의 경력을 이야기하고 뽑아달라고 했다고 참석자들이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순천시장을 역임한 지위를 이용해 회원들을 소집해 식사를 마련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회 처벌을 받고, 기부행위 금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을텐데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충훈 前 순천시장은 불복하고 변호인단을 통해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에 지난 1월 19일자로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