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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호남매일
  • 등록 2021-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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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펌프·수신반 등 고장 상태 방치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및 영상을 관할 소방서나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 가능하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학필(화순소방서 화순119안전센터)


/이학필(화순소방서 화순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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