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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김나윤 광주시의원 조례안 발의
  • 호남매일
  • 등록 2021-0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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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질환 장기치료 학생 학습권 보장


외상과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나윤 의원(북구6 양산·건국·신용)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 가결 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건강장애학생 이외의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부상으로 인해 학교 출석이 곤란한 학생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건강장애학생에 준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과 건강 상태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복귀 때 적응력 신장과 학업격차를 최소화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활동은 물론 진로 탐색과 진로 체험활동 등의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을 유지하고, 질병 치료 종료 또는 치료 과정에서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학생이 광주 지역에만 87명이 있다. 외상으로 인한 장기결석 학생까지 합하면 100명이 넘는다"며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순회교육과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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