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산업단지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복 세탁소가 운영된다.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남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 조례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인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대부분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작업복에는 유해물질이나 기름, 분진 등이 묻어 있어 세탁과정 시 2차 오염으로 인해 일반 세탁소는 기피하고 있다. 가족의 건강에도 피해가 우려돼 작업복 전용 세탁소가 요구돼 왔다.
조례 시행에 따라 여수시, 순천시, 영암군이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전남의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작업복 세탁소가 확산돼 노동자들의 생활 안전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