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서장 윤후의)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A씨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 등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지난해 12월2일부터 12월11일까지 2주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인근 친인척집에 방문하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되어 고발됐다.
앞으로 무안 경찰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게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