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광주지회 회원들이 8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협조 업종 지원금 제외와 방역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2021.02.08.
광주 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광주시에 민생 안정 지원과 방역 지침 완화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광주시지회·광주시노래업협동조합 회원 80여 명은 8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생존권 보장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래연습장 업주 1300여 명도 150만 광주시민이다"며 "지난 2일 광주시가 발표한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노래연습장 업종을 배제한 데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 불황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 1년 가까이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면서 생존이 벼랑 끝까지 몰렸다"며 "자발적인 휴무까지 하며 협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민생 안정 지원 제외, 시장 면담 거부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앞으로 광주시와 5개 구청이 추진하는 방역 지침에 협조하지 않겠다"면서 "실효성 없는 방역 지침 대신 영업 제한 시간을 업종에 맞춰 현실화하고, 방역 협조에 따른 손실은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집회에 참가한 단체 회원들은 '노래연습장업은 밤 9시가 돼야 영업 시작된다', '광주시는 각성하고 죽어가는 노래방을 살려내라', '빚더미에 신용불량. 가정 파탄 책임져라' '이대로는 못살겠다. 영업시간 연장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항의 의사를 전했다.
이들은 광주시의 12차 민생안정대책 지원 대상에서 노래연습장이 제외된 데 격분, 재난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자 시청을 3차례 항의 방문했다.
그러나 시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삭발 투쟁을 비롯해 시청 앞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선 지난 2일 광주시는 집합 금지 등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 계층,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127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에는 유흥업소와 종교 시설, 여행·문화·예술업계 등이 포함됐지만, 노래방 업종은 제외됐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