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며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 사건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정직 징계를 의결한 근거 중 하나였지만, 검찰은 윤 총장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명점식)는 윤 총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윤 총장을 상대로 당시 문건이 작성된 경위, 보고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조사는 서면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이 밖에도 당시 문건 작성에 관여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수사정보담당관) 등이 조사를 받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 총장의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의 지시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취지였다.
윤 총장 측은 "업무자료를 개인정보가 있다고 해서 다 사찰이라고 하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이 공개한 해당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된 내용 등이 있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이틀 뒤 해당 사건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별개로 대검 감찰부는 징계 청구 직후부터 관련 문건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수사의뢰된 사건과 감찰부가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배당했다. 당시 대검은 윤 총장이 지휘를 회피한 상태라 조남관 차장검사의 결정으로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 수사와 별개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해 배포하도록 지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여타 징계 사유를 포함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