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겨울철 철새 도래와 최근 조류독감(AI) 발생에 따라 야생동물 섭취 등으로 인한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3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 포획, 불법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음식물로 조리·섭취·가공행위 ▲덫, 올무 등 포획도구를 제작·판매·소지·설치행위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불법 포획 행위 ▲포획허가를 받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거래한 행위 등이다.
시는 2020년 밀렵 감시 및 불법 사냥도구 수거활동으로 200여 점의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했으며 올해는 건강원, 음식점 등에 대해 특별점검과 단속을 시행해 야생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발견 시 전화(주간 061-797-3160, 야간 061-797-2114)로 신고하거나 환경신문고(128)로 신고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고 있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 협조와 불법행위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