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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유용’ 허석 순천시장 1심 ‘직위상실형’
  • 호남매일
  • 등록 2021-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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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허 시장 "판결내용 유감·항소"의사 밝혀



10여 년 전 순천의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 시 지역 신문발전기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57) 순천시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는 이날 오후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 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데다 1억6천만 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석 순천시장에게 후원의 진정성과 장기간에 걸친 기망성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만 지역발전 기여, 가족관계, 경력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당시 편집국장 정모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계 박모(여성)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허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판결 내용이 대단히 유감이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형이 금고형 이상이거나 이대로 확정되면 허석 시장은 시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앞서 허석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 시장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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