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8개월 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2020년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최종 가결시켰다.
16일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전날부터 광주·곡성·평택공장 재적 조합원 26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 재투표에 조합원 2468명(투표율 92.54%)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임금협상은 53.48%, 단체협약은 53.61% 찬성으로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다.
오늘(16일) 잠정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노사는 오는 17일 오후 임단협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5~6일 양일간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설 연휴 전까지 임단협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지만 이틀째 날인 6일 투표를 잠정 중단했었다.
당시 투표 중단은 노사 간사 간 합의한 '상여금 지급' 방식에서 불거진 이견에서 비롯됐다. 상여금 100% 지급 대상의 귀속기간과 산정 기간을 놓고 노사 간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후 노사는 이견을 해소하고 재투표를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까지 8개월 간 마라톤 협상을 이어왔다.
지루한 협상 끝에 노조 집행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악화된 글로벌 경영 환경을 고려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임금 동결'이라는 통 큰 양보를 했다.
사측도 '생산·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 지급', '고용안정보장 협약', '미래비전에 관한 실천 합의', '통상임금 소송 해결' 등을 제시해 잠정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후 수당 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소송은 화해 종결하며, 추가 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