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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1년간 방역 위반·방해 224명 입건…16명 구속
  • 호남매일
  • 등록 2021-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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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 이탈·행정명령 위반·역학조사 방해' 61명 검거 마스크 관련 폭행·업무방해 사범 35명 중 2명 구속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진 지난 1년 간 전남에서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마스크 관련 폭행·거래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방역망 구축을 방해한 224명이 입건됐다.



1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전날까지 코로나19 관련 수사를 통해 280명(424건)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내사 종결 처리를 제외하면 224명이 형사 입건됐다. 입건자 중 16명은 구속됐다.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례는 61명(54건)이었다. 유형 별로는 격리 위반이 36명(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 명령 위반은 16명(11건), 역학조사 방해 5명(5건), 기타 4명(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구직 활동 차, 취업 알선자들과 서울을 다녀온 자가 격리 대상자도 있었다. 밤 10시 이후 운영 중단 행정 명령을 통지 받은 뒤 손님 6~7명에게 주류·안주를 판매한 유흥주점도 적발됐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집회에 수십 명을 인솔한 뒤 방역당국의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력 행위를 휘두른 35명(35건)도 검거됐다. 혐의 별로는 폭행·업무방해 등 28명(28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4명(4건), 기타 3명(3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버스에 탄 뒤 말다툼을 벌여 승객과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마스크 없이 면사무소 민원실에 들어와 방역 목적으로 설치한 투명 가림막을 파손한 취객도 있었다. 이들 2명 모두 구속됐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마스크를 놓고 판매 사기 또는 매점 매석 행위를 벌인 이들도 무더기로 붙잡혔다.



마스크 판매 사기 피의자는 60명(248건) 중 13명이 쇠고랑을 찼다.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비롯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 피해자 595명으로부터 2억7200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도 있었다.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여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매점 매석을 한 99명(66건)도 검거됐고,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확진자 동선·시설 폐쇄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20명(16건), 개인 정보를 무단 유출한 4명(4건)도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은 코로나19 관련 수사를 위해 신속대응팀 841명을 꾸려,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 투입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전남경찰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역학조사 대상자 소재 또는 위치 정보를 확인해달라는 행정 응원 요청 77건을 받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19 관련 각종 불법 행위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지역민의 각별한 유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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