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최근 수도권과 광주에서 목욕장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발생이 잇따라 도내 420개 목욕장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6일까지로 ▲출입명부 관리 여부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음식물 섭취금지 안내 ▲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목욕장 방역수칙을 점검한다.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 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도 청구할 방침이다.
곽준길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목욕장을 통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하겠다”며 “자신과 이웃의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