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순천시장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종교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순천시장은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의 기한으로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원칙 행정 명령’을 발령했으나, A교회는 대면 예배를 진행했고, B교회 역시 예배 영상 제작·송출을 담당하는 인력 제한을 넘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고발됐다.
순천 경찰은 “ 앞으로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령한 행정명령의 위반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