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현대제철은 순천공장 516명 즉시 정규직 전환하라"
  • 호남매일
  • 등록 2021-02-24 00:00:00
기사수정
  • 금속노조 “고용노동부 직접 고용 지시” 기자회견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3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 516명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이하 금속노조)는 이날 현대제철 순천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 516명을 3월22일까지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대해 판단한 최초의 불법파견 시정지시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노동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18년간 노조가 확보한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은폐자료 4000여 쪽의 문건은 광범위한 불법을 자행한 대기업의 민낯을 여과없이 보였줬다”며 “파견이 불허된 직접생산공정에 위장도급으로 불법, 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정지시를 이행치 않을 시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행정부로서 권위를 세울 수 있다. 그것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십수 년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를 무허가 파견을 통해 불법으로 사용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근로감독을 요구했고 근로감독이 시작된 지 2년 3개월이 지나서야 결과가 나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0일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 516명(17년 11월 12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퇴직자 포함)을 오는 3월 22일까지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전 공정과 기간에 근무했던 전체 인원에 대해 불법파견 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이다.



/순천=조순익 기자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사회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