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경량칸막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시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게 만든 벽체로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쉽게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어린이와 노약자도 몸이나 물건을 사용해 충격을 가하면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작년 9월 광양시 중마동의 고층 아파트에서는 갑자기 발생한 화재에 미처 대피할 곳이 없던 6개월 된 아기와 엄마가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뚫고 옆 세대로 안전하게 대피한 일이 화제였다.
하지만 이처럼 위급상황에 유용하게 쓰이는 ‘공동주택의 비상탈출구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부족한 수납공간 해결을 위해 붙박이장이나 창고 등을 만들어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화순소방서에서는 물건 적치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경량칸막이 사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경량칸막이와 같은 피난시설 등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김수진(화순소방서 화순119안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