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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5천억 규모 4차 지원금 국무회의 통과…靑 "신속 집행 예정"
  • 호남매일
  • 등록 2021-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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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추경 의결 靑 "고용 위기 이겨내고 방역 면밀히 이뤄질 것"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으로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해 이달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및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일괄 상정되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15조원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백신 등 방역대책 4.1조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과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에 이은 단일 추경 규모로는 역대 3번째다.


임 부대변인은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5조원을 활용하여 총 19.5조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추경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 면역과 방역이 면밀하게 이뤄지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 외에도 '감염병 특별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국회 법률 공포안 5건, 대통령령 개정안 1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감염병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 개발단계의 백신이나 의약품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 부대변인은 "그동안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역학조사, 예방 의약품 구매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감염병 확산 대응 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긴급대응반의 존속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무면허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로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격 미확인 및 무면허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 시 과태료 기준을 최대 50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령안을 시작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조치들이 함께 보완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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