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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연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불법 임대차 조사
  • 호남매일
  • 등록 2021-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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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44억원 시·군 배정…약 210명 조사원 채용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115만3266건 대상


전남도는 공익직불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연말까지 마무리한다고 7일 밝혔다.



농지원부 일제 정비는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정비 대상은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원부로 농업인의 주소지와 소유 농지 소재지가 동일한 농지다. 대상 필지는 115만3266건이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원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세대)과 농업법인이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해야 한다.



이번 정비를 통해 농지 소유와 임대차 정보를 현행화할 계획이다. 농지원부와 경영체 등록자료의 경작 구분이 불일치할 경우 조사원을 통해 유선전화 또는 현장 점검을 한다.


전남도는 이번 일제 정비를 위해 총 44억원을 시·군에 배정했으며, 이를 통해 22개 시·군에서 약 210명의 조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조사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코로나 방역을 한층 강화한 상태에서 총 12회에 걸쳐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할 방침이며, 교육이 완료되는 시·군부터 연말까지 약 10개월 간 정비를 한다.



정비를 통해 불법 임대차 정황이 의심되는 농지는 소유자에게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을 안내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농지는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손명도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통해 도민이 신뢰할 공적장부 기능을 하도록 하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 중요한 정책자료로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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