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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본부 김정훈 소방위, 전남대서 법학박사 취득
  • 호남매일
  • 등록 2021-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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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등 위험 일상화 맞아 안전 법제 정비 시급"


현직 소방관이 코로나19 팬데믹 등 일상적 위험에 노출된 국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면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확히 보장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남소방본부 김정훈 소방위는 '헌법상 국민의 안전권 구현에 관한 연구-재난 및 안전관리 법제를 중심으로-'라는 연구 논문을 통해 지난달 26일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소방위는 논문을 통해 국가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 헌법 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한계가 명백하다는 점을 지적, 헌법상 '안전권' 개념을 주창했다.



그는 논문에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현대 사회는 각종 재난·사고의 위험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안전권 관련 명시적인 법제가 없고, 정부의 안전권에 관한 인식·이해가 부족, 국민 안전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학자는 '안전권'이 우리 헌법에서 전문에 명시된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 제10조(기본권 보장 의무)에서 찾는다. 제34조 6항(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또는 36조 3항(국민 보건 보호 의무) 등을 '안전권' 개념을 담은 헌법 조항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행 헌법 규정 만으로는 안전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안전 보호 의무는 '과소 보호 금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도 되짚었다.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김 소방위는 '판례의 안정성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안전권을 개별적인 보호 청구권을 인정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고 평가하며 '법률 상 보호이익 수준에 머물고 있는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주요 국가들도 '안전권'을 포괄적·일반적 권리로 보장하려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국가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국민 안전 위협에 대한 법적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 등도 논거로 들었다.



재난 관련 법제의 재정비 필요성도 역설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 관리법'을 분리하고, 헌법 상 '안전권' 개념을 실정법에 담은 '국민안전기본법'(가칭)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 법제에 담아야 할 원칙으로 ▲통합관리 ▲ 용어 개념 '명확화' ▲민·관 협력 관리 ▲재난 안전 관리 준칙화 ▲재외국민 보호 등을 꼽았다.



김 소방위의 연구는 헌법상 안전권을 둘러싼 기존 논의를 통해 '기본권' 격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다 적극적인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는 평가다.



김 소방위는 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각종 재해·재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안전권'에 관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개별 법령에서도 '보호 범위'와 효율적인 재난 관리 체계에 대한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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