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행업 A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완도 D 아파트 인근에 공동주택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본격적인 인허가를 진행했다. 완도군 건축부서는 D 아파트 주민들이 진·출입로 문제와 주차장, 조망권 문제로 제기한 민원이 있음을 고지하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예정지 인근에 D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교통환경평가를 받아 인허가를 진행했지만 결국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인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로 “D 아파트에 거주하는 완도군 고위공직자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위 공지자 중에는 인허가부서 책임자인 고위직도 포함되어 있으며, 인허가부서 직원들은 근평 권한이 있는 고위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건축위 심의 결과 조건부 심의를 받은 업체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을 하고 지난해 11월경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고 완도군은 개발행위 인허가 요건인 도시계획자문을 했고 보완사항이 있어 업체에 지난 1월 재 자문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 자문 결과 완도군은 별도의 진·출입로 확보와 인근 사거리 신호등 체계의 문제점 해결 등 조건부 승인했으나 결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완도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인허가가 최종 불허로 나온다면 이는 완도군이 인허가를 해주지 않기 위해 결과를 만들어 놓고 업체가 사업을 포기 할 수밖에 없도록 인허가 조건을 계속 변경해가며 시간 끌기로 일관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완도=이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