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오는 5월31일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소비 증가 및 음식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광주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륜차 사망자 비율은 2019년 8.1%(49명 중 4명)에서 지난해 27.4%(62명 중 17명)로 급증했다. 산술적인 비율로 따지면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이륜차 사고에 따른 사망자 17명 중 12명은 10~20대였다.
이륜차 사망 사고 원인 별로는 신호 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단독사고가 58.8%(10명)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량과의 추돌 또는 충돌 등에 의한 사고로 숨진 이륜차 운전자는 전체의 41.2%(7명)였다.
이에 광주경찰은 각 경찰서 교통경찰·암행순찰대 등 활용 가능한 경력을 투입, 사고 다발 지역상습 교통법규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는 영상녹화장치(캠코더)를 활용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안전모 미착용·인도 주행·난폭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 이다.
이 밖에도 ▲번호판 꺾음·가림 등 식별 불가 행위 ▲굉음 유발 소음기(머플러) 임의 교체 등 불법 개조 행위 등도 엄정 단속한다.
또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교육 활동도 펼친다. 상습적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 업주의 관리·감독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안전 운전 문화 정착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