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제조업 사업장 등 4500여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1만4000여 명이다.
이들 외에도 도내 사업장에 고용된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행정명령 기간에 진단검사와 격리치료에 응하면 불법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진단검사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다만 지난 달 22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 감염병이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숨은 감염자를 찾아 지역 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방역 과정에서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외국인이 있어도, 외국인과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수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