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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외국인 노동자·사업주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 호남매일
  • 등록 2021-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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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자도 불이익 없이 무료 검사 행정명령 위반시 벌금·구상권 청구


전남도는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제조업 사업장 등 4500여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1만4000여 명이다.



이들 외에도 도내 사업장에 고용된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행정명령 기간에 진단검사와 격리치료에 응하면 불법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진단검사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다만 지난 달 22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 감염병이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숨은 감염자를 찾아 지역 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방역 과정에서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외국인이 있어도, 외국인과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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