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노동단체가 잇단 산업 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 노동당국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 '보호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올해 들어 광주·전남에서만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8건에 달한다"며 "더 이상 중대 재해 노동자 사망을 용납할 수 없다. 광주시와 광주고용노동청은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재정비도 요구했다.
노조는 "올해 지역에서 숨진 산재 노동자들은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고, 지난해 산재 사망자 중 78.6%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서 나왔다"면서 "올해 1월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이 3년간 유예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명백히 기업이 저지른 범죄다. 기업 이윤이 노동자 생명을 앞설 수 없다"며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징역·금고형 선고 217건 중 실형은 4건(1.8%)에 그쳤다"며 처벌 강화도 역설했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