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해당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자체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16일 서울 소월아트홀에서 전국 37개 지자체가 참가하는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포럼 창립총회’가 열리는 등 지자체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완도군도 이번 창립총회에 준비위원 자격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지난해 11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과 남북한 공동 번영, 북측 도시와 지속가능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포럼’ 구성을 위해 화상 간담회에 참여하는 등 각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완도군은 특히 남북도시 간 협력 사업으로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발굴해 경문협에 제안했으며 완도군 특성에 맞는 북측 교류도시 선정을 모색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시행으로 완도군이 준비해온 남북 도시간 협력사업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빠른 시일 내 북측 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