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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14년만에 최대폭 상승…종부세 대상 22만 채 늘어
  • 호남매일
  • 등록 2021-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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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공동주택 19.08% 상승…세종 전국 최고 70.7%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9.91% 상승…노원 34.66% ↑ '천도론' 세종 아파트 중위값 4억2300만원, 서울 역전 전국 가장 비싼 공동주택 '더펜트하우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21만5000채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 안을 토대로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내달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정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9.08%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 5.98% 보다 17.94%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전수 조사한 뒤 시세를 반영해 결정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17개 시도 모두 일제히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70.6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국회 이전 등 여러가지 호재들이 나와 수요가 몰리면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공시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레적인 수치"라고 설명했다.



세종에 이어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없었으며 가장 낮은 제주는 1.72%를 기록했다. 전남(4.49%), 광주(4.76%), 강원(5.18%)도 한자리 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공시가격은 올해 19.91% 오를 예정이다. 이는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4.73% 보다 5.1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서울 자치구 별로는 노원구 상승률이 34.66%로 가장 높았다. 노원구는 작년 서울 상승률 1위 지역이기도 하다. 올해는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강북권 자치구 상승률이 상위권에 많이 포진했다.




노원구에 이어 성북구(28.01%), 강동구(27.25%), 동대문구(26.81%), 도봉구(26.19%), 성동구(25.27%), 서대문구(22.59%), 금천구(22.58%), 구로구(22.48%), 강북구(22.3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13.96%), 서초구(13.53%)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용산구도 15.24%로 서울 평균 보다 낮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로, 2020년 69.0%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1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세종시 중윗가격은 4억2300만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으로 서울(3억8000만원)을 넘어서 이변을 연출했다.



세종과 서울에 이어 경기도의 중위값이 2억800만원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 이어 대구(1억7000만원), 대전(1억6900만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중위가격은 1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7510만원이었다. 전북(7770만원), 전남(8110만원), 강원(8340만원), 충북(8660만원) 등도 1억원을 넘지 않았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으로 3.7%인 52만5000여 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30만9300여 가구보다 21만5700가구 증가하는 것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41만3000가구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으로 작년 28만800가구 보다 13만2200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41만3000가구는 서울 전체 아파트 258만3000가구 가운데 16.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서울에서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1만1000가구로 서울 공동주택 가운데 0.4%를 차지했다.




올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 펜트하우스 청담'으로 조사됐다.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예정 공시가격이 163억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더펜트하우스 청담은 강남 청담동을 대표했던 호텔 엘루이 부지에 들어선 아파트다. 한강 조망권을 갖춘 최고급 아파트로 알려졌다.



이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전용면적 273.64㎡의 올해 공시가격이 72억9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트라움하우스 5차는 10년 넘게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더펜트하우스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정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의 세(稅)부담을 줄이기 위해 6억 이하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공동주택의 92.1%인 1308만8000가구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는 "세율 특례 도입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 때문에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주는 다음 달 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시·군·구청과 한국감정원 지사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16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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