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광주시체육회 첫 민선 회장의 사퇴로 인해 60일 이내 보궐선가 치러져야 하는 가운데 후보자 자격과 당선자의 2억원 출연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김 회장이 16일께 사무국에 사표를 제출하면 60일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월 중순 이전에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표 제출이후 10일 이내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돼야 하며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선관위는 구성과 동시에 5일 이내에 선거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사퇴로 인해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겸직 제한에 따른 후보자 사퇴 시기를 놓고 현 광주시체육회와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 규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체육회 규정은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장이 출마를 할 경우 겸직 제한으로 인해 현 직에서 사퇴 한 뒤 출마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사퇴 시기는 체육회장의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출마 예정자도 사퇴를 해야 한다.
김 회장이 16일 사직서를 제출하면 출마를 염두해 두고 있는 각 구별 체육회장과 종목별 체육회장도 동시에 사퇴의사를 밝혀야 한다.
반면 대한체육회는 회장의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자는 10일 이내 출마 의사를 밝히고 현 직에서 직무정지 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회장 당선이후 납부하는 출연금 2억원 규정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준 회장은 당선 첫 해인 지난해 6월 규정에 따라 체육발전기금 명목으로 출연금 2억원을 납부했다.
규정은 임기 3년동안 매해 2억원, 총 6억원에서 3년동안 2억원 납부로 바뀌었다.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신임 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기 때문에 오는 2023년 2월 정기총회 이전 까지이다.
새로운 당선자가 전임 회장이 납부했다는 이유로 출연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각 종목단체와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각 종목단체장의 경우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보궐선거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우선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 규정을 따를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어 "2억원 출연금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직무대행이 선임되면 보궐선거 이전에 정기총회 등을 통해 규정을 바꾸는 것과 여의치 않을 경우 후보자 제출 서류에 출연금을 납부 확인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11일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16일께 문서화 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체육회는 부회장 9명 중 1인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보궐선거 전까지 운영한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