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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초남1공단 앞 바다 ‘백탁수’ A기업 고발
  • 호남매일
  • 등록 2021-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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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결과, 납 허용 기준치 2배 이상 검출..지정폐기물로 지정



광양시 광양읍 초남1공단 앞 바다에서 발생한 백탁수를 시료채취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결과 납 성분이 기준치의 2배이상인 1.2ppm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지난달 19일 초남1공단 앞 바다에 수백미터의 백탁수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은 광양환경운동연합은 광양시청에 연락을 취하고 현장에 도착해 배출지를 찾아내고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당시 발생한 백탁수는 초남1공단 내 수년전 폐업한 M업체를 광양시 옥곡면에 소재한 A기업에서 인수해 기존 건물을 철거 하던 중 성분 미상의 물질과 우수가 혼합된 액체를 양수기를 동원해 펌핑 하던 중 하수관거를 통해 바다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양수기를 동원 한 펌핑을 즉시 중단 시키고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지시를 내려 더 이상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원인불명의 물질을 취수해 이날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다른 성분은 법 허용치 이내이었으나 납 성분 허용치는 0.5ppm이하인데, 1.2ppm이 검출되어 지난 12일 통보 받은 광양시는 A기업을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기존 건물내 남아있는 액체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위탁처리하도록 A기업에 통지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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