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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는 NO, 시민 신고는 YES!
  • 호남매일
  • 등록 2021-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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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서에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 8개 이상 대상물이다.


▲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 피난시설의 피난지장·폐쇄·훼손하는 행위 등 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방문, 우편·팩스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최초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2회부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으로 지급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하지만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 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는 절대적 안전고리이다.


관계자 뿐만아니라 우리 모두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상시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소방안전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의령(고흥소방서 과역 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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