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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32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 공로 감사패 받아
  • 호남매일
  • 등록 2021-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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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16일 광주 홀리데이 인 호텔 컨벤션 1홀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조영훈(서울 중구의회 의장) 협의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개정된 이후 지난해 말 32년 만에 21대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와 지역 중심 자치분권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 공청회에 참여해 개정 당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조속한 입법화 촉구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주민 감사청구권의 문턱을 낮추어 주민의 정책 참여 권한을 강화했고,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변혁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정책을 펼쳐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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