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광주지방청은 3월 17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적용 축산물 가공업체 206개소 대상으로 개최 예정인 ‘축산물 이물 예방 설명회’를 코로나19 감염예방 차원에서 축산물 이물혼입 사례분석 자료집 배포로 대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해썹 의무적용 축산물가공장의 이물 혼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유도하고자 마련했으며, 주요내용은 ▲ 축산물 이물신고 통계 ▲ 2020년 축산물 이물 혼입사례 분석 ▲HACCP 적용업체의 이물 관리방법 등이다.
업체 관계자에게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은 전화 및 메일을 통해 안내한다.
광주지방식약청은 축산물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섭취 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집은 광주식약청 홈페이지(www.mfds.go.kr/gwangju)에도 게시, 업체에서 다운로드해 종업원 대상 내부교육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