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광주공항에서 제주행 항공편을 이용한 20대 남성이 뒤늦게 적발됐다. 광주공항은 최근 1년 사이 항공기 보안 사고 5건이 잇따라 발생, 허술한 관리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인의 신분증으로 구매한 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타려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제주시 용담이동 제주공항에서 지인의 신분증으로 광주행 여객기에 타려다, 공항 보안 검색대원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선 지난 6일 지인 신분증을 이용해 광주공항에서 발권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 이틀간 제주에서 머물렀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서 A씨가 광주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할 당시 신분증 도용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한 광주공항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최근 1년 사이 광주공항에서는 항공기 탑승 수속 관련 보안 사고 5건이 잇따랐다.
올해 1월14일에는 친형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60대 남성이 탑승 직전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40대 남성이 수배자 신분을 숨기려고 친구의 신분증·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타려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또 같은 해 7월과 10월 광주공항에서 친구와 언니의 신분증을 도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20대 여성과 초등학생이 제주까지 가기도 했다.
이들이 제주에 도착한 이후에도 광주공항은 신분증 도용 사실을 알지 못했다.
특히 광주공항은 공군과 일부 시설·부지를 함께 사용 중인만큼, '탑승 수속 보안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