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봄을 맞아 낚시어선이 본격적인 출어기를 앞둔 만큼, 낚시어선 안전 위반 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안전 위반 행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한달 간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음주 운항 ▲영업구역 위반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및 코로나19 방역 지침 이행여부 등이다.
지난해 완도 관내 낚시어선 관련 주요 위반행위는 출입항 허위 신고 등 12건이었다. 이 중 구명조끼 미착용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낚시 활동이 증가하는 봄 행락기를 맞아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양 사고는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종사자·이용객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펼친다"고 했다.
/완도=이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