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완도해경, 봄 맞아 낚시어선 안전 위반 행위 단속
  • 호남매일
  • 등록 2021-03-19 00:00:00
기사수정
  • 3월31일까지 홍보·계도 거쳐 4월 한달 특별단속


완도해양경찰서는 봄을 맞아 낚시어선이 본격적인 출어기를 앞둔 만큼, 낚시어선 안전 위반 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안전 위반 행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한달 간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음주 운항 ▲영업구역 위반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및 코로나19 방역 지침 이행여부 등이다.



지난해 완도 관내 낚시어선 관련 주요 위반행위는 출입항 허위 신고 등 12건이었다. 이 중 구명조끼 미착용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낚시 활동이 증가하는 봄 행락기를 맞아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양 사고는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종사자·이용객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펼친다"고 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사회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