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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시설 환경 개선기금 설치 조례 발의
  • 호남매일
  • 등록 2021-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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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 대표 발의

교육환경과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에 대한 요구의 안정적 수용을 기대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22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광주시교육청 교육시설 환경 개선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기금의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게 했다. 교육시설의 안점점검·유지보수와 시설확충사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교육시설 환경 개선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교육시설 환경개선 재정의 안정화를 모색하는데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내진보강사업이나 석면제거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환경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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