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각급 학교 내 먹는 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광주시의회 황현택 의원은 22일 제296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광주시교육청 학교 먹는 물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은 학교 먹는 물 관리 계획 수립, 먹는 물 관리지원 위원회 설치, 정수기와 냉·온수기 수질검사,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비용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 각급 학교에는 3400개의 정수기와 712개의 저수조가 있다.
황 의원은 "학교 내 먹는 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공급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황 의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자원재활용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