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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교권보호 관련 제도 정비
  • 호남매일
  • 등록 2021-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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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 개정안 발의


교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통한 광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가 보다 구체화된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을 만들고, 교육감의 책무를 더욱 강화한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각종 통신수단에 의한 근무 외 시간 사생활 침해 방지, 교권침해 예방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활동 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조항들로 채워졌다.


김 의장은 "교권침해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이 침해되면 교원의 자존감 상실과 스트레스로 양질의 교육활동이 어려워진다.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악순환으로 결국 전체 교육의 신뢰도가 하락한다"며 "무너져가는 교권 회복, 학생과 교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나아가 광주교육의 혁신과 도약을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오는 4월2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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