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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주택 저소득가구 '전세임대주택' 2만4000가구 공급
  • 호남매일
  • 등록 2021-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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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Ⅰ·Ⅱ),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로,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다.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퇴소예정자 포함)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가구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500가구, 청년 전세임대주택 1만500가구이며,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모집호수 제한이 없다.



접수기간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유형)의 경우 4월 1~23일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유형)·청년·보호종료아동 유형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



모든 유형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대표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무주택 가구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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