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건물관계인(영업주 등)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연중 운영되며,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시설 이상 7개 대상이 해당된다.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순천소방서 홈페이지(www.insobang.go.kr/suncheon) 등을 활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 행위는 ▲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일체 ▲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여 상시 개방된 상태로 사용하는 행위 ▲ 피난시설(방화셔터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최초 신고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이 지급되며,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 30만원, 연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가명으로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수철 순천소방서장은 “포상금은 순천·구례의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시민들의 공익정신에 대한 보답”이라며, “순천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시정조치, 벌금·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내 소방시설 가동상태 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