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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운영 스마트슈퍼로 매출 향상'
  • 호남매일
  • 등록 2021-03-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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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점포 모집…내달 16일까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대교)은 23일부터 동네슈퍼의 비대면·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의 참여점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번 사업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하며, 지난 10일 전국 총 53개의 지자체 중 광주전남제주지역은 전남 3개지역(여수시, 보성군, 장흥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무인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보안 장비 등 스마트 기술를 도입해,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라는 고객의 소비트렌드에 대응하고, 심야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매출규모 및 상시근로자규모 소상공인 기준(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부합하고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면적이 165㎡미만이어야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하는 동네슈퍼이다.



선정 평가는 점주의 사업추진 의지·역량, 성장가능성, 지역경제 연계성 등을 서면과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점포는 약 700만원 내외의 비용을 중기부(최대 500만원)와 지자체(200만원 이상)로 지원받아, 점포 사전진단,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교육 및 경영개선 컨설팅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광주?전남지방중기청 장대교 청장은 "스마트 슈퍼는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보다 많은 동네슈퍼가 스마트화 기술 도입을 통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 3개지역(여수시, 보성군, 장흥군)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신청을 희망하는 점포는 오는 3월23일부터 4월16일까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슈퍼들의 문의가 많아 참여 지자체를 추가모집 중이며, 광주·전남·제주 4개지역 외에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슈퍼는 4월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신청 여부 확인이 가능할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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