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주·고추장·김치 등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농관원)은 광주와 전남지역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68개 업체 97개 품목에 대해 인증기준 준수와 표시사항 적정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광주·전남에서 인증받은 전통식품은 장류 8품목, 김치류 2품목, 떡류 7품목, 장아찌류 6품목, 음료류 18품목, 건조 식품류 6품목, 유지류 3품폭, 인삼제품류 4품목, 육류 8품목, 제분류 5품목, 기타 17품목이다.
전남농관원은 우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통식품 표시 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제품의 시료를 수거해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료 점검결과 국산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 과정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현장조사를 벌인다.
또 인증기준 위반업체, 민원발생 업체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점검하고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전통식품 인증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증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 인증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전통식품 인증취소 1건, 표시 정지 3건이 행정처분 됐다.
전통식품 산업 규모는 2018년 기준 18조9000억원으로 전체 식품산업 230조2000억원의 8.2% 수준이다.
전남농관원 관계자는 "전통식품은 국산 농산물을 이용해 옛부터 전승되고 있는 제조·가공·조리 기법으로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식품"이라며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