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서도 4·7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3곳에 출마한 후보들이 2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24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4월7일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25일부터 4월6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며,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공보물을 발송한다.
후보자·후보자 배우자·직계존비속·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 안 읍·면·동 수의 2배 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4·7보궐선거에는 전남도의원 순천1선거구와 고흥2선거구 , 보성군의원 다선거구에 총 7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순천시 제1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한춘옥(56·여) 순천농협 장천지점장과 무소속 주윤식(60) 전 순천시의회 부의장이 출마했다.
고흥군 제2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준(42) 바다스파랜드 대표와 무소속 정순열(68) 전 고흥군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보성군의원 다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조영남(59·여) 전 보성군의원과 무소속 김미열(54) 전 율어면 청년회장, 무소속 윤정재(51) 복내면 청년회장이 출마했다.
전남도의원 선거구 2곳은 의원이 사망했고, 보성군의원은 비리 혐의로 직위를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