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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취업사기로 130억 챙긴 30대, 징역 15년
  • 호남매일
  • 등록 2021-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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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아자동차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근로기준법 위반·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구직자 616명으로부터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135억 원을 가로채는 등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범행으로 구속된 B목사에게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서기관에게 뇌물로 줄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5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고용노동부의 기아차 지원금 심사가 통과되면 기아차에서 바로 채용자 발표를 할 예정인데 지원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아차 대표 명의의 서류를 위조, B목사가 모집해준 교인 등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가로챈 돈 대부분을 도박비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기간·횟수를 비롯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취업난 속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죄책이 매우 무겁다. 죄질에 따른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사기·사기 방조·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B목사 등 3명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B목사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221명에게 취업 알선료를 부풀려 보증금 명목으로 21억1300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A씨를 통한 기아차 취업이 불가능한 것을 인지했는데도 피해자 374명을 추가로 모집해 A씨가 73억1500만원을 편취할 수 있게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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