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된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송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원에 관한 정의 규정, 민원의 접수 및 관리, 민원의 처리, 민원처리 기간, 처리결과 통지 등 민원 처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민원처리기간은 그동안 접수 후 20일 이내로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의사항은 7일 이내에 진정서, 탄원서 등은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송 의원은 "앞으로 광주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보다 신속히 체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4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