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잇따라 결실을 맺었다.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 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그 정보를 사용해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병훈(광주 동남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서삼석 (영암·무안·신안)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선출을 간선제 방식에서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해 중앙회장의 민주적 정당성과 조합의 선거 참여권을 강화했다.
서 의원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사업시행자가 양수하는 매립지의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의 현실이용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를 두어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발의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상구조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주철현(여수갑)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지법’ 개정안과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의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