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전남도, 운행정지 승강기 851곳 일제점검
  • 호남매일
  • 등록 2021-03-29 00:00:00
기사수정
  • 승강기 불법운행·법적 의무사항 확인


전남도는 승강기 불법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9일부터 19일 간 운행정지 승강기 851곳을 일제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승강기의 불법 운행과 관리 주체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남 동·서부지사, 22개 시·군 승강기 담당자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승강기 불법 운행 ▲정기검사 미수검 및 자체점검 미실시 ▲운행정지 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안전관리자 선임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으로 운행 중인 승강기 적발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안전검사 불합격, 휴지 승강기 등에 내려진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하다 적발되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장오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승강기 불법 운행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최수남 기자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사회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