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전두환 회고록 민사 항소심, 6월 중 본격화 전망
  • 호남매일
  • 등록 2021-03-30 00:00:00
기사수정
  • 첫 변론기일서 증인 채택 여부와 쟁점 논의 방식 결정

1심에서 회고록에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했다는 판결을 받은 전두환(90)씨에 대한 민사소송 항소심이 이르면 두 달 뒤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2-2민사부(주심 김승주 고법판사)는 29일 고법 319호 소법정에서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6번째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5·18단체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정호 변호사와 전두환씨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가 참석,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5·18단체와 전씨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6월 중 첫 변론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재판 일정에 따라 첫 변론기일 일정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주요 쟁점 1가지당 30분씩 변론을 갖기로 한 뒤 구체적인 쟁점 논의 방식을 의견서로 제출해달라고도 했다.


첫 변론기일에서는 5·18단체가 신청한 증인(이경남 목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회고록 표현을 둘러싼 주요 쟁점 14가지(자위권 발동·암매장·헬기 사격 등)를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변론할지도 정한다.


이후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증인신문과 변론 절차가 이어진다. 최소 5차례 이상의 변론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전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69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도 명령했다.


전씨는 '5·18 당시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특정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석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 명예훼손 의도 또한 없었다'며 항소했다.


5·18단체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1심 판단을 전반적으로 존중하면서도, 1심에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씨는 회고록에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 1명이 즉사했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적었는데, 5·18단체는 계엄군 장갑차에 따른 사망으로 보고 있다.


5·18단체는 회고록 기재 내용이 거짓인 만큼,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1980년 5월 당시 11공수여단 63대대 9지역대 소속 일병이었던 이경남 목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목사는 '같은 부대원이었던 권모 일병이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집단 발포 과정에 수협 앞에서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기고한 바 있다.


한편 신군부 세력은 정권 찬탈과 무력 진압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불리한 사실을 왜곡해왔지만, 검찰 조서·국방부 과거사위 기록·보안사 일부 자료에 이 목사의 목격담과 일치하는 11공수 61·62·63대대 계엄군들의 진술이 기록돼 있다.



'화염병 투척 뒤 후퇴하는 장갑차에 휴식하던 병사 2명이 우리(계엄군) 측 장갑차에 깔렸다. 권 일병이 수협 앞에서 숨졌다'는 진술 등이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사회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