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사가 오는 4월 23일까지 출퇴근 시간대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광주도시철도는 전 역에서 자격없는 승객이 할인 또는 무임 승차권을 사용하거나 비상게이트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승차권 없이 승차 또는 하차하는 경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역무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 등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여객운송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근거해 기본운임과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다만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아 운임 및 부가금을 납부한 여객이 30일 이내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다.
부당하게 사용된 무임교통카드는 1년간 사용이 제한된다.
공사 관계자는 “올바른 양심과 시민의식 구현에 초점을 두고 단속을 펼치고 있다”면서 “서로 신뢰하는 행복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동주 기자